▲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강준현의원 페이스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 지역 시민단체의 환영 입장이 나왔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사장 김갑년, 이하 세종민회)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은 오랫동안 한 기관 안에 과도하게 결합되어 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맞게 바로잡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세종민회는 성명에서 "검찰은 주권자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며, "검찰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절제되어야 할 공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불법구금 및 고문, 민주화 이후 반복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선택적 기소,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형사사법을 시민 보호가 아닌 굴복의 수단으로 변질시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 대해 "특정 기관에 대한 보복이나 기관 간 권한 쟁탈이 아닌, 국가형벌권을 민주공화국의 원칙으로 되돌리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끌고 가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수사권 재배분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덧붙였다. 세종민회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향후 권한을 넘겨받을 수사기관 역시 주권자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수사 지연이나 부실수사, 책임 떠넘기기를 막을 독립적 감찰과 외부 통제,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실질적인 권리구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세종민회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형사사법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출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수사 공백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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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권자 국민 아래"... 세종민주단체, 형소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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