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개정된 형소법(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검찰청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던진 질문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형소법 개정으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판단한 바로는 지금 9개 정도의 합수부가 있는데 파견 나간 검사들의 역할이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가)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수사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는 정 장관의 답변엔 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인지 다시 확인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설계됐고 책임도 분명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지금과 같은 합수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 그대로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검사가 (합수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경우 (검사의 역할을) 사법 통제 부분, 영장에 대한 검토, 사건 송치 후 기소 등으로 상정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는 때까진 괜찮지 않나. 그 다음이 문제겠네"라며 보완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존 합수부 체계를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함께 하는 이른바 '공·중·경 수사본부' 형태로 협력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검사가 수사는 직접 안 하면서 법률 검토나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만 하는 걸로 이 합수부가 유지될 수 있나"라며 "그간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역량이 괜찮다는 전제 하에서 합수부 안에서도 수사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윤 장관은 이에 "(검사에게)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역할을 중수청이 사실상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민들 걱정은 경찰 역량 충분하냐는 것... 모든 가능한 경우에 최대한 대비"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6/0805/IE003655756_STD.jpg)
▲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 자리에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거듭 강조했다(관련기사 :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의결날, 이 대통령이 경찰에 한 당부 https://omn.kr/2jamz).
이 대통령은 "경찰이 이제 완벽한 (사건) 종결 권한을 가지는데 국민들 걱정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교정이 가능하냐'라는 것"이라며 여러 우려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제는 피해자 입만 적당히 막으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기록은 다 전자 정보로 저장하게 됐다"면서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 있다"라며 종전과 달리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까지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이미 수사지휘와 전건송치는 없지만, 법무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성범죄, 노인 아동학대 범죄, 가정폭력 범죄 기타 등등 7개 범죄에 관련해서는 전건송치해서 최종적인 종결권을 (검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게 하라"라며 "제도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공유하기
합수부 파견 검사 역할은? 대통령이 물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