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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벌써 2년... '수사는 아직도, 유족은 눈물만'

"끝없는 수사 지연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 지적 나와

등록 2026.08.06 11:14수정 2026.08.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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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사천읍 동양개발 채석장 발파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유족은 최근 검찰에 경찰·노동청 사건을 병합 검토해 신속히 처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2024년 8월 2일 발파 당시 모습. 유족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상당한 거리를 날고 있는 돌무더기 파편이 관찰됐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사천시 사천읍 동양개발 채석장 발파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유족은 최근 검찰에 경찰·노동청 사건을 병합 검토해 신속히 처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2024년 8월 2일 발파 당시 모습. 유족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상당한 거리를 날고 있는 돌무더기 파편이 관찰됐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사천읍 동양개발 채석장 발파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유족은 최근 검찰에 경찰·노동청 사건을 병합 검토해 신속히 처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2024년 8월 2일 사천읍 금곡리 동양개발 채석장에서는 SUV 차량이 3m 아래로 추락해 A씨(60대)와 B씨(50대)가 숨졌다. 사천경찰서는 '운전 미숙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리고 내사 종결하려 했다. 당시 유족은 경찰과 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만 들은 채 장례를 치렀고, 고인들의 시신은 모두 화장됐다.

그러나 장례 후 지인들이 사고 차량 사진을 보고 의문을 제기하자, 유족이 고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회사 CCTV앱으로 발파 당시 돌 파편이 사고 차량 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 결과 사고 직전 발파 작업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슬픔에 빠져 있던 유족이 직접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다.

유족의 요구로 경남경찰청이 재수사에 나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거쳐 '발파 안전수칙 미준수'로 결론이 뒤집혔다. 발파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초동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했고, 담당 경찰관들도 경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유족과 노동계는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에 관한 처벌은 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된 가운데, 유족들은 지난 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고 당시 차량 모습.
경찰의 보완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된 가운데, 유족들은 지난 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고 당시 차량 모습. 뉴스사천

"억울하게 숨진 고인의 한을 풀어 달라"... 유족, 검찰에 신속 처분 요청

경찰의 보완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된 가운데, 유족들은 지난 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경찰이 재송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 3건의 사건과 별도로 노동청이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함께 병합 검토해 신속히 처분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유족 측은 관련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일정 수준 마무리해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제출·보고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 보완수사와 노동청 자료 제출이 모두 끝났음에도 검찰 단계에서의 최종 검토와 처분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기한을 정해 마지막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며 신속한 기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유족 측은 특히 "절차적 핑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지휘권이 제한될 경우 사건이 장기 미제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의견서에서 "재해 발생 사업장의 철저한 외면과 거듭된 수사 지연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직 억울하게 숨진 고인의 한을 풀고,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사가 사안의 구조적 맥락과 법적 시의성, 기소 지연으로 인한 고소인의 고통을 헤아려 지체 없이 수사를 종결하고 엄정한 법적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대재해 2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사고 발생 2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고 직후 동양개발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점을 재차 짚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사고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있었지만 유가족과 지역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유가족과 지역사회였으며, 진실을 밝히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었지만 그 무거운 책임이 유가족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2년간 유가족들이 고용노동부, 경상남도경찰청, 진주지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거듭 촉구해 왔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고, 책임 규명 절차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족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끝없는 수사 지연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며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수사와 책임 규명이 계속 지연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은 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일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검찰과 수사기관이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재송치한 사건과 노동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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