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83명(2026년 8월 5일 기준) 중 장기 체납자 30명을 따로 분석한 결과다.
챗GPT로 이정환 생성
오랜 시간에 걸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위 30명 상황도 살펴봤다.
이들의 불이행 기간 합계는 4862개월(405.1년), 평균 불이행 기간은 162.7개월(약 13년 6개월)이었다. 이는 만 18세까지 양육 기간(216개월) 중 75.3%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전체 383명의 평균 불이행기간(5년 6개월)의 2.5배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이들 30명의 평균 나이는 48.6세였다. 이들의 평균 불이행 기간(약 13년 6개월)을 감안하면 30대 중반부터 금전적 양육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에, 그리고 자녀가 한창 성장할 시기에 양육비 지급 책임을 하지 않은 셈이다.
양육 책임 불이행 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20년 7개월로 그의 나이는 56세였다. 35.4세 무렵부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은 17년 5개월로 그의 나이는 51세였다. 33.6세부터 불이행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반면 현재 39세인 아무개씨, 36세인 아무개씨의 불이행 기간은 각각 15년 6개월과 15년 4개월이었다. 20대 초·중반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육비 불이행 기간 상위 30인 중 채무액 상위 30인에도 포함된 고위험군 채무자는 6명이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10명 중 7명 꼴로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
"미혼 자녀 양육 한부모가구는 2025년 기준 147만 7492가구."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 시기별로 한부모가족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평균 지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 46만 1000원.
초등학생 = 50만 5000원.
중고등학생 = 66만 1000원.
이를 앞서 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2023 수정본)' 결과와 비교하면, ▲ 76.0%(영유아기) ▲ 64.3%(초등학생 기간) ▲ 71.9%(중고등학생 기간)에 각각 해당하는 금액이다.
성평등가족부 실태 조사에 나타난 한부모가족의 가구별 월평균 소득은 294만 6000원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한부모 2951명 중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71.3%였다. '최근까지 정기 지급'은 20.1%, '최근까지 부정기 지급'은 6.1%, '일시 지급'은 2.5%였다.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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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나 몰라라'... 양육비 고액 체납 평균 1억 553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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