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0m 통신탑에 오른 택시기사 고영기씨의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지난 3월 고공농성 돌입 이후 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장관은 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3월 29일 고씨가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통신탑에 올라 이날까지 131일째 이어지는 고공농성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라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건지 관련 과에 한 번 더 지시하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택시완전월급제 문제 때문에 (고공농성이) 시작됐는데 결국 따져보면 간주(근로)시간제와도 연관이 있다"라며 "공공운수노조 지부와 실무선에서 조만간 보는 걸로 돼 있다. 제도 개선은 당연히 같이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씨가 고공농성에 나선 이유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저지였다. 국회는 올해 8월 전국 도입 예정이었던 택시월급제를 2028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이는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공포됐다. 택시월급제가 난망해진 가운데 고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제정해 '간주근로시간제(노사 합의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 대상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해 달라면서 고공농성을 지속 중이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이라는 고씨의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번 제가 한 번 보고받기도 했고 그 과정도 알고 있다"라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본과 유럽엔 용어 자체도 없는 전근대적인 간주근로제를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라며 "택시기사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A/S 수리기사 등을 망라해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은 간주근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간주근로시간제 제외 대상에) 어떤 업종들이 언제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등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라며 "그래야 고공에 올라간 동지(고영기씨)를 설득해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본인도 올라간 목표가 있는데 그냥은 안 내려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선풍기는 고장, 얼음 품고... 폭염에 20m 고공서 버티는 남자 https://omn.kr/2jb8g

▲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통신탑에서 8월 6일 기준 131일째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총무국장
고영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폭염 속 택시기사 고공농성에 노동부장관이 내놓은 답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