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박병국 내정자 업무방해·부당 성과급"...임용 철회

경상원 재직 당시 카페 업무방해 연루, 경기도 감사서 성과급 환수 조치

등록 2026.08.06 15:43수정 2026.08.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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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 충청북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2급) 내정자가 "15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추가 논란이 제기됐다.

김꽃임(국민의힘) 충북도의원은 6일 박 내정자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아래 경상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카페에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됐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며 임용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내정자는 2021년 경상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욕설 등으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됐으며, 직위해제 이후 지급된 성과급도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급으로 지적돼 회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경기도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2021년 9월 경상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용인시 소재 한 카페에서 욕설 등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은 지역 언론에서도 다뤄졌다. <중부일보>는 2021년 10월 26일 "경찰 출신으로 과거 뇌물수수 전력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병국 경상원 상임이사가 용인시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상임이사가 논란 이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됐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내정자는 해당 사건 이후 경상원 상임이사직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1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상원 대표는 박 내정자가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박 내정자에게 지급 제외 대상인 성과급 672만 800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박 내정자를 둘러싼 추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용한 충북도지사의 임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 내정자는 경찰청 경무관 재직 당시인 2006년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업자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 등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내정자는 해당 업자에게 의형제를 맺자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내정자는 2012년 구속 기소됐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경찰에서 파면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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