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남양주형 정비 일사천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남양주형 정비 일사천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5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철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행정 절차를 하나의 지원 체계로 연결하고 협의와 심의 과정을 효율화해 사업 기간을 6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비 일사천리'는 주민 제안 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시의 정비사업 혁신 모델이다. 부서 간 협의와 각종 심의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한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운영 ▲전자동의서 도입 ▲조합 임원 교육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도시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한 주거생활권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춘다. 정비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등 개별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18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심사를 진행해 약 6개월 수준으로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의견 차이와 행정 협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에 실무협의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과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조합 임원 교육을 실시해 사업 전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정비 일사천리'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사업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남양주형 행정지원 체계"라며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2만 6971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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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비사업 행정혁신... '15년→9년' 속도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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