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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형사사법 시스템 마비되는 모습 보게 될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송영훈 변호사

    등록 2026.08.07 15:10수정 2026.08.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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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했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78년 만에 검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상황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요 현안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다.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특검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이에 대한 답을 듣고자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송영훈 변호사를 지난 5일 서울 오목교역 인근에서 만났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경찰 수사 바로잡을 장치 사라져, 피해자는 누가 보호하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남소연

    -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했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는데, 통과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국민의 한 번뿐인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담보로 잡혔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인도 편견과 독선으로 국민의 삶을 망가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 결과를 기소 전에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을 주체가 없어져요.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직접 수사할 권한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가 잡히고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공식이 깨지고,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겁니다. 한 번 굴절된 국민의 삶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 국민이라고 하셨는데, 일부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일정한 범죄율 아래로 유지되는 건 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가 반드시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둑이 한 번 무너지면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잠깐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누가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건 '함부로 훔쳐 가면 금방 잡힌다'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습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공식이 한 번 깨지면 누구나 가져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업보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천 보, 만 보 양보해서 검찰에 업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그 업보를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故) 이채원 양이나 그 어머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같은 분들이 짊어져야 하나요? 이분들을 예로 든 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사례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건 왜곡을 방지할 장치가 사라지면 많은 국민이 이분들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검찰의 업보를 일반 국민이 져야 합니까."

    - 피해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피해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학의 사건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권 행사 문제입니다. 오히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 결과를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한 수사 결과를 보완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소권에 수사권이 포함돼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 영장 청구권에는 압수영장, 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검증영장 등이 포함되는데, 이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이 원래 다 수사예요.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이런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아예 어떤 종류의 수사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검사 지위의 성격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변호사나 사건 당사자들이 나올 것이고, 검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저는 위헌 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을 대표적으로 펴는 분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자문단장이었던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형사소송법을 두고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건 송치만으로 약자 보호? 현장에서는 한계 있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유성호

    - 민주당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7대 범죄 전건 송치라는 게 굉장히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장애인 학대 범죄는 검찰에 반드시 송치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장애인에게 임금을 체불했고, 이 장애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건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본질은 성범죄인데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해 성범죄 혐의를 빼고 폭행으로 처리한 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 불가 결론을 내린다면 이 역시 7대 범죄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죄명을 성범죄로 적용하지 않았고, 고소인·고발인도 없으니까 전건 송치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본인들이 엉성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약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모든 사건을 전건 송치하면 괜찮나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분들은 이런 대안을 제시해요. 독일처럼 경찰이 모든 사건을 종류와 관계없이 검찰에 의무적으로 전건 송치하도록 하고, 대신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수사지휘권은 보완수사 요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강제력이 없지만, 수사지휘권이 있으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됐어요.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 이 두 가지가 전제된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저는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수청의 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고 기자님도 모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중수청법을 만들 때 국회 행안위 입법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늘이 8월 5일이니까 중수청이 출범하려면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수청이 그 많은 보완수사를 모두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1년에 10만 건이 넘는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비율이 44%나 돼요. 그걸 다 합치면 1년에 수십만 건인데, 그걸 중수청에 다 모아서 처리한다고요? 아니면 중수청이 보완수사 감독만 하겠다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현재 중수청의 인력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는 못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

    -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을 때 구속 기간 문제도 있다던데요.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도 구속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경찰이 처음 구속하면 10일, 검사가 10일을 추가하고 필요하면 다시 10일을 연장해 최대 20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속된 피의자를 검사가 불러 면담·조사하는 것도 다 수사 행위입니다. 이번에 보완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해놓고,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기묘한 제도를 새로 만들어 놨어요."

    -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민주당 의원들도 검사가 아무것도 못 하면 사건 처리가 정상적으로 안 될 걸 아니까 만든 거예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으면 사람을 불러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 그게 수사 아닌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사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자기들도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3항에는 이렇게 확인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 자백을 받아냈다 해도 증거로 못 써요.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내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검찰의 구속 기간은 한 번에 10일인데,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기록이 경찰로 갔다 오는 데만 며칠씩 걸립니다.

    열흘 안에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 10일이 끝나는 시점에 사건이 아직 경찰에 가 있다면 구속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현재 개정 형사소송법은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유명무실해질 것"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

    - 지금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른바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유명무실해지겠죠.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수사권 없는 검사들이 몇 명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합동' 수사본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합수본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 단독 수사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겁니다."

    -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잖아요. 특검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 다섯 차례의 특검이 가동됐고, 여섯 번째 특검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특검이야말로 수사와 기소가 가장 긴밀하게 결합된 형태잖아요. 범죄의 소추와 처벌에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 자체가 애초에 허구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유하자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와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 둘은 분리될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물어야 할 때예요. 왜 정권 입맛에 맞는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결합해 놓고, 일반 국민의 사건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제대로 수사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뜯어고치느냐고요.

    정권 입맛에 맞춘 '선택적 검찰 폐지'로 인한 피해를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과 여당이 언젠가 대가를 치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삶이 망가진 국민들의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10월 2일부터는 당장 검사가 어떤 수사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사건들을 다 보완수사 요구해서 경찰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원래 경찰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던 보완수사 비율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요구서로 만들어 한꺼번에 나가게 됩니다.

    경찰이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당장 올가을부터 형사사법 시스템이 현장에서 마비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전국에 사건이 걸려 있는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들 모두 사건이 안 돌아가서 난리가 날 거고, 이른 시일 내에 당장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송영훈 #보완수사권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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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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