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의원.
양부남 국회의원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동·서·남·북·광산구)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로 승격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오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광주 5개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법률안은 기존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는 대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특별시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청장이 시장이 돼 남은 임기를 마치거나, 직원·지방의회 의원·기관장은 그대로 해당 시에 소속된다는 내용 등도 부칙으로 정했다.
양부남 의원실은 "전남광주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 때문에 도시계획·재정·조직·과세권 등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발생해 광주 5개 자치구 주민들이 역차별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5개의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면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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