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종합감사서 드러난 영동군 미술품·공유재산 관리 부실

충북도 종합감사 결과 시정 처분 2건... 행정 신뢰도 '안갯속'

등록 2026.08.10 15:18수정 2026.08.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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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충청북도 처분요구)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충청북도 처분요구) 영동군

영동군(군수 정영철)의 공공자산 관리 및 행정 처리의 허점이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기본적인 자산 관리 절차를 누락하거나 공제금 부과를 제때 하지 않는 등 행정 소홀 사례가 적발되면서 행정 신뢰도가 안갯속에 빠졌다.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6년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충청북도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결과」 문서에 따르면, 영동읍은 충청북도로부터 미술품 관리 소홀 및 공유재산 공제금 부과 소홀 등으로 총 2건의 '시정'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미술품 관리 등급 분류 빠뜨려... 재무과 일괄 재평가 추진 중

지적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미술품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됐다. 영동읍은 보유 중인 미술품의 등급 분류 등 필수적인 관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았다.

영동군 관계자는 감사 지적 이후 미술품 등급 분류 관리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재무과에서 일괄 가격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 자산인 미술품의 가치 및 현황을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후에야 수습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공제금 부과 소홀 건이 적발됐다. 영동읍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과 및 납부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지적에 따라 영동읍은 뒤늦게 2만 9,090원의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부과하고 납부 조치를 완료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공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제금 부과 행정마저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영동군 #감사 #시정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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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에 거주하는 김경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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