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 여성활동가와의 심층 인터뷰 2026년 5월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인근에서 로힝야 여성활동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아디 활동가
사단법인 아디
이 목소리가 이번 논쟁의 본질이다. 진정한 귀환이란 단순히 미얀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과 법적 지위, 토지·주거권, 이동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으로의 복귀다. 나아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집단 살해와 박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얀마 라카인주의 현실은 절망적이다. 미얀마 군부와 아라칸군(AA) 간의 격렬한 교전 속에서 로힝야 민간인들은 강제징집과 학살, 차별이라는 이중 삼중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2017년 로힝야를 대규모로 추방하고 살해한 미얀마 군부는 지금도 로힝야라는 민족적 정체성과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20년 로힝야를 집단살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명령했는데도, 미얀마 군부정권은 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책임 요구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난민 송환 협상이라는 명목하에, 집단살해의 가해자이자 쿠데타로 정통성을 잃은 미얀마 군부정권을 정상적인 외교 대화 상대로 세우며 정치적으로 용인하려는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불법적인 군부정권에 외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래 방식으로는 로힝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은 '미얀마가 몇 명을 언제 돌려받을 것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는 누구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돌아온 로힝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여야 한다.
난민의 장기화로 인한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부담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박해의 위험이 도사리는 사지로 난민을 밀어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쿠데타 정권과의 외교적 타협보다 우선하는 국제법 규범이다.
로힝야의 귀환은 체류국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불법 정권을 정치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이 아니라, 난민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귀환은 각국의 정치적 시선이 아닌, 돌아가야 할 난민 당사자의 시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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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의 귀환,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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