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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사원' 갈등에 대체부지 제안한 대구 북구

    대구 북구청, 옛 대현파출소 부지로 이전 제안... 이슬람사원대책위 "공간 규모와 대학과의 인접 등 해결돼야"

    등록 2026.08.10 17:38수정 2026.08.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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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시민대책위(대책위)는 6월 2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당선인에게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대구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시민대책위(대책위)는 6월 2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당선인에게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조정훈

    주민과의 갈등으로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과 관련 북구가 대체 용지를 제안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 5년 이상 심화해 온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슬림 유학생 등 건축주 측에 대체 용지 교환을 통한 사원 이전 방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청은 기존 부지가 협소한 주택 밀집 지역의 막다른 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 사원이 완공된 후에도 이용자 집중으로 인한 소음과 혼잡 등 민원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한 민원 조정이나 부분적 시설 개선만으로는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현 부지 내에서의 타협과 공존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구는 지난달 말 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 부지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 부지와 대현파출소 부지를 대물 교환하는 방식이다.

    옛 대현파출소 부지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63㎡, 대지면적 172㎡ 규모로 건축주 측이 짓고 있는 사원보다 작은 규모이나 수직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정경제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으로 법령 검토와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6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북구청이 옛 대현파출소 부지(대현동 230-2)와의 대체 부지 교환을 제안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6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북구청이 옛 대현파출소 부지(대현동 230-2)와의 대체 부지 교환을 제안했다. 조정훈

    북구청 관계자는 "경북대학교 유학생들이 주로 사용할 예정인 만큼 학교와 도보 10분 이내일 것, 매입할 수 있는 국유재산일 것, 현재 사용되지 않는 여유 부지일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건축주 측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감정평가 및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대체 용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상생을 위한 공간 재배치를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종교활동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주 측에서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준다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슬람사원 대책위 측은 공간이 협소하고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박성민 목사는 "제일 큰 문제는 유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용인원 문제로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서창호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북구가 제안한 부지는 한 층의 면적이 현재의 3분의 1 정도라서 좁은 문제가 있다"며 "공간 규모와 경북대학교와 인접한 곳 등이 부합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무슬림 유학생들은 지난 2020년 경북대 인근에 사원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후 북구청이 공사 정지 처분을 내리자 건축주 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2023년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다시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가 재개된 후 스터드 볼트 등 일부 건축 자재가 빠진 사실이 발견돼 다시 공사가 중단됐고 북구청 건축위원회는 구조보강 안 해결, 안전성 및 노후도 검토, 민원 합의 등을 조건으로 걸었으나 건축주 측은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슬람사원 #대구북구 #대체부지교환 #주민갈등 #이슬람사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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