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주변 집중단속…불법행위 18건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9건 최다…무단 주차장·하천수 취수·미신고 테마시설도 적발

등록 2026.08.10 19:00수정 2026.08.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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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에서 신고 없이 영업장을 확장하거나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에서 신고 없이 영업장을 확장하거나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에서 신고 없이 영업장을 확장하거나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립 자연공원 인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하는 자연공원이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변경된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도 5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등이 주요 사례다.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한 관광진흥법 위반 2건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한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도 적발됐다.


실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업소는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해 영업장에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허가 없이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붕붕뜀틀 등 기타테마파크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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