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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 지속? 내란·종합특검 판단 또 엇갈려

    종합특검,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기소 후 '12월 14일' 내란 종결 결론... 내란특검은 12월 4일 새벽

    등록 2026.08.11 18:12수정 2026.08.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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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유성호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2024년 12월 14일)에 내란이 종결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직접 계엄 해제를 선언한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과 대비된다.

    두 특검의 이견은 내란 종결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동'이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또 이를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회 등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못 하도록 폭동을 일으키면 해당하는데,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위력행사가 시작되면 성립한다. 종합특검으로서는 2024년 12월 14일까지 폭동 상태가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다.

    내란 종결 시점 늦춘 종합특검, '폭동 지속' 입증 과제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종합특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가 반복·집중적으로 방송되도록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이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내란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하였다는 것이다(형법 제90조 제2항).

    종합특검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점만으로 내란 범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범행 주체가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내란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내란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회 등에서 군이 철수한 뒤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폭동상태가 계속됐나? 아니다"라며 "(2024년 12월) 5일부터는 내란에 대한 처벌만이 남은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미 (2024년) 12월 5~6일부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수사가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라며 "그런데 어떻게 폭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14일까지 폭동이 지속됐다고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종합특검처럼 내란 종결 시점을 판단할 때 "내란죄뿐 아니라 다른 형사범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 일반은 폭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폭동의 지속을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사후적으로 범행을 은닉하거나 도운 행위로 평가돼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사안이 범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되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종합특검 #내란특검 #이은우 #내란선전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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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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