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내란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회 등에서 군이 철수한 뒤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폭동상태가 계속됐나? 아니다"라며 "(2024년 12월) 5일부터는 내란에 대한 처벌만이 남은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미 (2024년) 12월 5~6일부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수사가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라며 "그런데 어떻게 폭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14일까지 폭동이 지속됐다고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종합특검처럼 내란 종결 시점을 판단할 때 "내란죄뿐 아니라 다른 형사범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 일반은 폭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폭동의 지속을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사후적으로 범행을 은닉하거나 도운 행위로 평가돼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사안이 범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되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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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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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 지속? 내란·종합특검 판단 또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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