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단체 "내년 생활임금 1만 3471원은 돼야" 인상 촉구

등록 2026.08.11 16:41수정 2026.08.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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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근 인상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근 인상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충북인뉴스

충북지역 노동단체들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6% 인상하고, 적용 대상도 공공업무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생활임금으로는 실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2027년 적용 충북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471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충북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177원이다. 이들이 제시한 금액은 1294원(10.6%) 인상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81만 5504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도내 노동자 평균임금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도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다.

노동단체는 "올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는 약 282만 원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생활임금 월액 254만 4993원과 비교하면 약 27만 원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올해 충북도 생활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3.2% 인상에 그쳤다.

이와 함께 현재 충북도가 생활임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시하면서 직책수당,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단체는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 중심으로 조정하고, 복지 성격의 임금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도 생활임금은 도와 도의회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 충북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당 사무를 위해 고용한 노동자 등 500여 명에만 적용하고 있다.


노동단체는 "도 매칭 위탁사업 노동자와 공사·용역·하수급 노동자까지 우선 적용하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생활임금위원회 노동계 대표 참여 확대' '심의자료 사전 공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충북도는 다음 달 2027년 적용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용한 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생활임금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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