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오후 3시 15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한 어업단체 임원들이 행사비 일부를 나눠 가졌다가 문제가 되자 최근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도덕적 해이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아래 연합회)는 강릉,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동해, 삼척 등 강원지역 8개 지역 여성어업인협회가 모인 연합회다. 회원 수는 570여 명으로 강원도의 보조금 지급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 연합회는 지난 2024년 10월 10일, 전국 최초 광역 단위 여성어업인 대회인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를 강릉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과 지역 여성어업인 400여 명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비용으로는 강원도 보조금 1500만 원(자부담 300만 원 포함)과 강릉시 지원금 1200만 원, 강릉시수협 지원금 1500만 원 등이 지원됐다. 자부담 3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3900만 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 남은 행사비 일부를 연합회 임원들 일부가 임의로 나누어 가졌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법인의 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용도 외로 전용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행사를 마친 뒤 당시 연합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비롯해 강릉시여성어업인협회장 등 4명은 식대 명목으로 각각 75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나눠 가졌다. 이 돈은 당시 사무국장 명의로 4명에게 입금됐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사도 못하고 고생했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의 지급 근거나 회계처리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는 <오마이뉴스>에 "당시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임원 네 사람 중 한 사람인) A씨가 우리가 저녁을 못 먹고 일을 했으니 처음에는 10만 원씩 나눠 갖자고 했고, 이후에는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며 각자 75만 원을 준다고 해서 받았고, 돈은 당시 사무국장 이름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돈을 받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A씨의 주도로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8월 초) 내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강릉시여성어업인협회 측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해당 임원 4명에게 지급된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내부 징계 조치를 내렸다.
현 강릉시여성어업인협회 관계자는 11일 "며칠 전에 이 문제를 들었고,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돈은 모두 환수하고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연합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강릉시여성어업인협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주도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냥 돈을 주는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법인의 돈을 정당한 권한이나 근거 없이 임의로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며 "돈을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속초시에서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도비 1200만 원과 시비 2800만 원 등 모두 4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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