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이사장 유시춘 EBS이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며 1987년 6월 10일 항쟁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민
윤석열 정권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사적 복수로 시작된 수사였고, 사법부에서 옳은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은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 당시인 지난 2024년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2018년 10월∼2023년 11월 230차례에 걸쳐 EBS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천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관련 기사:
검찰은 왜 유시춘 EBS 이사장 '휴대폰'까지 노렸나 https://omn.kr/28lqv).
당시 검찰은 EBS 이사장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는데,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표적 수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시 법인카드 영수증에는 EBS 직원, 시민단체, 교육계 미팅 등 사용목적과 인원까지 적시됐지만, 검찰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10월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이사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무려 1년 10개월간의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5000원짜리 구내 식당 식권 구입까지 문제 삼았는데, 검찰 수사와 기소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사적 복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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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유시춘 전 EBS 이사장 "검찰 사적 복수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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