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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옆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확정'

10년 표류 끝 산단 시행자 지위 박탈... 시 "정상 추진 어렵다 판단"

등록 2026.08.13 11:29수정 2026.08.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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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표류해온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대진산단) 조성사업이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매듭지어졌다. 사천시는 13일 자 사천시 전자공보에서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10년 넘게 표류해온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대진산단) 조성사업이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매듭지어졌다. 사천시는 13일 자 사천시 전자공보에서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

10년 넘게 표류해온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대진산단) 조성사업이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매듭지어졌다. 사천시는 8월 13일 자 전자공보를 내고,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

시는 이날 고시 제2026-192호를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 사업추진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취소 대상은 위탁자인 대진산업단지(주) 외 3개사((주)재우정공·(주)해원·경민산업(주))와 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주)이다. 사업부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만 7913㎡, 총사업비는 578억 9600만 원 규모다.

 사천시는 8월 13일 자 전자공보를 내고,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사진=사천시)
사천시는 8월 13일 자 전자공보를 내고,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사진=사천시) 뉴스사천

대진산단은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이 처음 승인·고시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여덟 차례 계획 변경을 거치며 사업을 이어왔다. 2020년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이 시공사로 참여하며 사업이 본격화되는 듯했으나, 2023년 폐배터리 재활용단지 및 산업폐기물 처리장(소각장·매립장)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SK에코플랜트는 사업에서 손을 뗐다.

같은 해 대진산단 바로 옆 광포만은 국내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갯잔디 군락과 흰발농게,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인정된 결과였다. 산단과 습지보호지역이 맞붙은 구조 속에서 개발 사업의 환경적 부담은 한층 커졌다.

시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을 진행했지만, 업체 측의 조건 이행 약속을 받고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도 공정률 53% 달성, 240억원 자금 대출 실행, 민원 해결 등 핵심 조건의 이행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사업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마지막 사업기한 연장"이라고 밝혔고, 자금 확보 전까지 토석채취·반출·현장정리 등 일체의 작업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로 현장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시의 최종 조건부 연장에도 사업시행자 측은 3월 말까지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지난 7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었고, 결국 취소를 확정했다. 다만 이번 처분은 사업시행자 지정만 취소한 것으로, 실시계획 인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더라도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종합적인 고려 끝에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대진산단) 조성사업이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매듭지어졌다. 사천시는 13일 자 사천시 전자공보에서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10년 넘게 표류해온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대진산단) 조성사업이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매듭지어졌다. 사천시는 13일 자 사천시 전자공보에서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

시는 이번 처분이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산업단지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천시 투차유치산단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단지를 취소한다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좋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체 사업시행자를 확보할 것인지, 다른 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에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현장 출입과 관리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토지 역시 신탁 등에 따른 권리관계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천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에도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와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시행자 측은 앞서 시의 사업기한 연장 신청 반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천 대진산단 인근 광포만은 2023년 해양수산부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사천 대진산단 인근 광포만은 2023년 해양수산부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기쁘다. 사천시가 훌륭한 결정을 했다"며 "취소는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후 활용 계획도 사천시가 잘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천환경운동연합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더 나아가 산업단지 지정도 취소하고, 기존 부지는 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해 친환경적이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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