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주 의원의 증언에 대해 우 전 의장 측은 곧바로 반박했다. 우원식 의원실은 13일 주 의원의 증언을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의원실은 주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원실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의장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반드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 결정했고, 00시 42분 국회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 대통령의 국회 입장이 아닌 절차상 시비가 제기될 것을 고려해 여야 교섭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을 뿐임을 강조했다.
의원실은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입 통제로 회의 시스템 담당 직원들의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 회의 시스템 안건 등록으로 표결준비가 완료된 시점이 00시 56분"이라며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한 01시 00분까지 기다려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재차 상세한 타임라인을 짚었다.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저서 <넘고 넘어>에도 상세히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밝힌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다시는 이런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또다시 이와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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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문에 계엄 표결 미뤘다? 우원식, 주진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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