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 청주시 대법서 패소

대법 "청주시, 오창 소각장 신설 협약 신뢰 보호해야"…서원환경 일부 승소 확정, 인허가 속도 낼듯

등록 2026.08.13 16:55수정 2026.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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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을 둘러싼 청주시와 업체 간 법적 다툼이 5년여 만에 업체 측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업체는 건축허가·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주민반대 등 소각장 설치에 따른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청주시와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청주시장이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업체는 이전 후 기존 부지의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업체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 옥산면 남촌리 매립장 일대에 소각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협약을 통해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했다.

업체는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160t), 건조시설(500t) 등을 계획했으나, 2021년 2월 청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시장은 한범덕 전 시장이었다.

청주시는 "청주에는 이미 전국 소각시설의 18%가 밀집해 있어 추가 설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환경 피해와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파·분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가능 기간인 3년이 지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주시에 이미 다수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인 점 등을 들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협약에 '후기리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소각장 부분에 대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제시한 거부 사유 중 일부는 수긍하면서도, 협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협약은 주로 청주시장의 요구와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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