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Q. 육아휴직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갈수록 확대돼서 반갑지만, 제가 자리를 비우면 결국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나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회사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나눠 맡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갈수록 육아 관련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사고 등으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단기 육아휴직(1주 또는 2주 단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싶어도 자신의 업무가 동료에게 전가될까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한 육아휴직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담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들 사이의 문제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이에 정부가 '업무분담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① 육아휴직(30일 이상),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③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연속)를 부여하고 해당 노동자의 업무를 다른 노동자에게 분담시키면서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이고, 지원기간은 업무분담 기간입니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40만 원(30인 이상) 또는 60만 원(30인 미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만 원입니다(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단, 사업주가 업무분담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등 사용 노동자 1명당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금은 월 최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① 육아휴직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노동자의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거나 파견노동자를 파견받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이고, 지원기간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전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과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최대 1개월)까지 포함됩니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130만 원(30인 이상) 또는 140만 원(30인 미만)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0만 원입니다. 단,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대가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업무분담지원금이나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가 축소되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동료노동자 역시 과도한 업무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분담하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업무분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업무공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와 동료노동자의 노동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두 권리가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공백을 사업주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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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 좋지만 동료에게 미안, 업무공백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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