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2월 5일 올해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북한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산악마라톤 행사 개최와 참여를 제한한다고 공고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메이저 대회만 예외적 허용? 중소 규모 대회와 형평성 논란
서울100K 주최 쪽이 북한산 코스에 '걷기 구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도 트레일러닝 대회 금지 규정에 따른 고육책이지만, 다른 중소 규모 대회와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고 당시에도 동호인 사이에선 서울100K와 같이 서울시나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만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소규모 행사는 막으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북한산사무소 쪽은 대회 주최 쪽과 북한산 통과 구간을 '걷기대회'로 운영하기로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과 주최 쪽에서 대회 기간 해당 구간을 별도 관리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트레일러닝 대회를 신청할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5월 30일 북한산국립공원 내 도봉산 둘레길 구간을 일부 경유할 예정이던 삼삼트레일런 대회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 의정부시 홍복산–천보산–소풍길 코스로 변경했다.
김송훈 삼삼트레일런 매니저는 14일 <오마이뉴스>에 "우리 입장에선 메이저 대회는 허락하고 소규모 대회는 막는 것으로 보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트레일러닝은 똑같은 길을 걷든지 뛰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기록에도 들어가지 않는 '저속 구간'을 운영하려면 아예 코스에 넣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공원에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특정 트레일러닝 대회만 인정한다면 그렇지 못한 대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면서 "5년 동안 대회를 금지하는 규정은 지금이라도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부 참가 신청자도 '걷기 & 저속 구간' 운영 공지글에 "기록에서 빼는 구간이라면 코스를 빼지 그랬냐"라거나 "저속이면 시속 10km 이하면 되는 거냐, 스피드 건으로 단속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해가 안 되는 규제"라는 의견을 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14일 오후 북한산사무소 담당 팀장과 통화했으나 휴가 중이어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회 운영사무국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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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악마라톤 대회 금지한 북한산, '서울100K'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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