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2025.3.13
연합뉴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에서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문제 삼은 핵심 가운데 하나는 종합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이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일부는 김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종합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와 다른 작성일자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일부 검사들은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수사보고서를 계속 작성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 명의로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씨 측과 수사팀 사이의 서면문답 과정도 문제 삼았다.
당시 수사팀 검사 가운데 한 명이 김씨 변호인으로부터 김씨가 검찰에 제출할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미리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직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에게는 이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2024년 7월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른바 '출장조사' 과정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특검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 정식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씨 출장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김씨 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돼 '총장 패싱'과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이 전 지검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당시 수사기록과 전산자료를 확보해왔다. 앞서 김건희 특검도 관련 의혹을 수사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사기간 종료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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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수사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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