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모욕/따돌림 등 갑질 감수성 지표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이런 결과가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이 강화돼 왔다는 기존 흐름과는 반대되는 모습이고 단순히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넘어 노동법상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까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가장 낮은 영역은 권고사직과 퇴사자 책임
올해 전체 항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높았던 분야는 폭언 73.5점, 임금체불 72.7점, 모욕 72.4점, 근로계약 70.4점, 업무 외 지시 70.1점 등이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이들조차 70점 안팎에 머물러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권고사직은 47.4점으로 가장 낮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항목도 48.7점에 그쳤다. 출퇴근 53.4점, 직장문화 53.5점, 육아 직원에 대한 편의 제공 56.3점도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권고사직과 퇴사자 책임은 조사 기간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자를 조직의 필요에 따라 쉽게 배제하거나 인력 공백에 따른 부담을 개인에게 돌리는 인식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감수성 후퇴, 노동법 위반의 일상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단순한 인식 변화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폭언과 모욕처럼 기본적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지고 임금체불, 근로계약 등 노동법상 의무에 대한 인식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에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로 여겨졌던 폭언과 모욕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약화되는 현상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갑질을 갑질이라고 판단할 최소한의 기준이 흔들리면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법 위반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자 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임금체불 등 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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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인지도 모른다"…폭언·모욕에 무뎌진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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