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의 로고
오방가르드 공식 소셜 서비스
영업 정지 사태 이후 수많은 음악인과 기획자들이 오방가르드에 대한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채널 1969는 "자수서"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생음악 무대와 더불어 음악의 감동을 온몸으로 표현할 자유를 벌하지 말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뮤지션 단편선은 "우리는 떳떳하고, 시민들에게는 큰 볼륨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유흥업소와 라이브클럽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매하지 않다"라며, "시대착오적인 것은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정치권과 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연을 소비하는 관객들 역시 행동에 나섰다. 록 페스티벌 문화를 향유하는 관객 모임 '락페가 장난이야? 놀러왔어?!'는 국회에 '라이브 클럽의 법적 지위 공백 해소를 위한 입법 제안'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 이들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입법례를 소개하며 '손님이 춤을 추는가'를 업종 판별 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풍속법 개정(2016년 시행)을 통해 '손님에게 춤을 추게 하는 영업'을 영업 규제 기준에서 삭제했다.
국회 웹사이트에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다. 청원을 게시한 시민은 "공연장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건전한 공연 관람 과정에서 발생하는 춤과 호응을 유흥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소규모 공연장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라이브 클럽이 놓인 오래된 사각지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이 가능해진 것은 1999년 11월 13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후다. 이전에는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펼치는 밴드, 디제이, 코미디언, 악사 등이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분류되었고, 시행령 이후 이들이 유흥접객원에서 제외되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홍대 앞 인디 공연장을 자주 찾는 A씨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춤을 금지하는 것은, 라이브 클럽을 유흥 업소라 여겨 단속하던 시절의 흔적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브 클럽은 인디 신을 형성하고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다. 비틀스는 무명 시절 리버풀의 캐번 클럽 등 유럽의 여러 클럽을 돌아다녔다. 오늘날 '밴드 붐'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실리카겔(씨에이엠위더스 소속)도 여러 라이브 클럽을 누비며 실력을 쌓았다. 지금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클럽에서 관객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케이 컬쳐'가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팬데믹 이후 록 페스티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객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한 축인 라이브 클럽은 여전히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 하고 있다. 음악인과 음악 팬들이 요구 사항은 "법을 무시하고 놀자"라는 것이 아니다. 뮤지션의 공연과 관객의 춤, 그리고 주류 판매가 모두 존재하는 공간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 항구적인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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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부산 라이브 클럽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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