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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매매' 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누가 기사 보고 매매하나"

    2022~24년 340건 보도 활용 7억 4659만원 부당이득 혐의... "기사, 텔레그램·리딩방보다 영향력 미미" 항변

    등록 2026.08.28 15:17수정 2026.08.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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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이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서현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이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의 '선행매매'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 쪽은 주식 매매와 기사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사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재판장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법(선행매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자 박 아무개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선행매매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나 보도 예정 기사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거두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씨는 현역 기자로 근무하던 지난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기사를 내보내기 전 본인 명의 계좌로 해당 주식 3만 20주를 먼저 사들였다. 이후 기사가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에 노출돼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오르자 같은 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61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보도를 활용해 약 7억 4659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특히 지난 2023년 5월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거래 단속에 나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자, 지인에게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증권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인 명의 계좌로 2024년 7월까지 차명 거래를 지속하며 약 5억 57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추가로 거둔 혐의도 받는다.

    이날 피고인 쪽은 기사 작성, 주식 매수·매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특종이나 허위 기사가 아니라 이미 보도자료나 HTS, 선행 기사로 주가가 오른 상태를 단순 정리한 사후 보고적 '특징주' 기사였다"라며 "기자로서의 적절성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하루 2건의 작성 의무를 채우기 위해 쓴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투자자들은 텔레그램이나 리딩방을 통해 정보를 얻지, 피고인이 작성한 인터넷 기사가 주가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라며 "실제 매매 내역을 보면 기사 송출 전 매도하거나 기사 송출 후에도 매도하는 등 기사와 주식 거래 간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을 본 거래도 다수 존재하며, 정말 기사를 이용해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훨씬 많은 주식에 대해 기사를 썼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단지 개인 트레이더로서 단타 매매를 지속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선행매매 #특사경 #자본시장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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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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