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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영학 "검사, 구속 언급하며 피 날 정도로 자기 마스크 잡아 뜯어"

    정영학 "대장동 사업, 처음부터 비율제로 준비"... 하나은행 "평당 분양가 1400만 원 정도면 리즈너블"

    등록 2026.08.31 17:42수정 2026.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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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학 회계사. 2022-01-10
    ▲ 정영학 회계사. 2022-01-10 이희훈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는 31일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수사검사가 자기 마스크를 여러 차례 잡아 뜯어 귀에 상처가 날 정도였고, "자신에게 그러면 구속될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 회계사는 2021년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초기부터 확정 이익이 아닌 비율제로 사업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취지가 검찰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 분위기를 두고 "매우 강압적이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정 회계사가 조사 당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서에 서명·날인했고, 2022년 법정에서도 수사 당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며 관련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검사, 자기 마스크 잡아뜯으며 '그러면 구속될 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회계사는 과거 검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 당시 상황을 문제 삼았다.

    정 회계사는 "비율제로 준비했다고 했는데 (검사는) 세 번째, 네 번째 조사받을 때 본인의 마스크를 잡아 뜯으면서 '그러면 구속될 거다'라고 했다"며 "취지와 달리 조서가 작성된 게 있다"고 말했다.

    비율제는 검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민간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확정 이익 방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했고 이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커졌다면서 배임 혐의를 구성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확정 이익 방식이 아닌 비율제를 준비했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은 검찰 수사 방향의 토대를 흔드는 것이다.

    검찰이 강압수사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정 회계사는 자신이 비율제로 사업을 준비했다고 설명하며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자기 마스크를 잡아 뜯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비율제 주장할 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당시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다"라고 회고했다.


    재판부가 마스크를 잡아 뜯었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정 회계사는 "검사 본인의 마스크였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마스크를 잡아 뜯는 과정에서 귀에 상처가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마스크는 여러 번 찢어졌다"며 2021년 10~11월께 수사 초기 상황이었다고 했다.

    검찰이 실제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달랐다는 것인지, 압박 때문에 결국 다른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인지 구분해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정 회계사는 "제가 진술한 것과 달리 일부 돼 있었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조서를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당시 수사 분위기를 두고 "매우 강압적이었다"고 표현했다. 또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의 노트에는 자신이 실제 말한 내용과 검찰 조서가 다른 대목들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정영학 "사업이익 얼마 날지 몰라 비율제로 준비"

    정 회계사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비율제 진술을 강조했다. 그는 "초기 조사 때 저희는 계속 이익이 얼마 날지 모르니까 비율제로 준비해 왔다고 계속 진술했다"며 "그 취지가 진술조서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했던 반면 성남시가 예상했던 수준은 약 7500억 원이었다며, 토지보상비가 불확실했던 만큼 사업이익 역시 미리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비율제라고 주장했는데 조서에는 담기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고도 (조서에) 지장을 찍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네"라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이 같은 주장이 최근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2021년 검찰 조사 당시부터 비율제로 사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취지가 최종 조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민관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이익을 '반반씩 하자'라 주장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하나은행 "평당 분양가 1400만 원 정도면 리즈너블"

     2021년 9월 당시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 모습. 2021-09-27
    ▲ 2021년 9월 당시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 모습. 2021-09-27 이희훈

    지난 7월 24일 대장동 본류 사건 항소심에 출석한 하나은행 이이무개 부행장의 증언도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는 2015년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장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사업계획서 작성, 여신심사 등에 관여했다.

    하나은행 내부 여신심사 자료에는 대장동 공동주택용지 예정 공급가격이 평당 1400만 원 수준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부행장은 하나은행이 위례신도시 등의 실제 공급가격을 자체 조사한 뒤 대장동 입지 등을 감안해 "1400만 원 정도면 리즈너블(합리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대장동 사업) 공모기간 중 나는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은행 때문에 1400만 원대라고 계속 말했다"라는 정 회계사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제시된 수지분석자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자신이 사용하던 양식과 동일한 자료에 평당 1500만 원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했고, 당시에는 자신의 자료라고 생각해 "그 정도 이익을 계산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원본파일을 확인해보니 평당 1500만 원을 입력한 자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가 "1500만 원을 입력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확실하게 안 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착각해 당시 진술을 잘못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예, 맞다"고 했다.

    24일 법정에서 정 회계사가 2015년 3월 하나은행에 제출한 토지보상비율별 사업수지 민감도 분석자료도 제시됐다. 보상비율에 따라 사업이익은 약 1748억 원에서 3618억 원까지 달라졌다. 이 부행장은 하나은행이 다양한 보상비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보상비와 분양가 등 변수에 따라 미래 사업이익 규모를 사전에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도 동의했다.

    이는 사업이익의 불확실성이 컸다는 정 회계사의 이날 설명과 맞닿는 대목이다.

    정 회계사는 확정이익 방식이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사업방식 등 모든 의사결정이 탑다운 방식이었다"며 "확정이익 같은 것은 시에서 결정한 것을 민간은 따라간 입장"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민간이 비율제로 사업을 준비하다 성남시가 정한 사업방식에 따라 확정이익 구조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변호인 입회했고 조서 서명·날인" 반박

    검찰은 지난해 6월 <오마이뉴스>의 대장동 사업 관련 비율제 단독보도 이후 정 회계사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평당 1500만 원 이상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엑셀파일 역시 정 회계사가 제공한 파일에 1500만 원을 입력한 뒤 당시 같은 시뮬레이션을 했는지를 확인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했고 정 회계사가 조서에 서명·날인했으며, 2022년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다.
    #정영학 #대장동 #정진상 #이재명 #비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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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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