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에 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026.4.28
남소연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였다.
최근 별도의 '쪼개기 후원'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압박도 많이 받았다", "인질도 많이 잡혀 있었으니까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어떤 환경에서 형성됐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방 전 부회장은 북한 인사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신뢰했다.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이 파악한 당시 리호남의 동선이 이 같은 진술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리호남의 출입국과 동선을 어디까지 확인했고 국정원 관련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나. 이 과정에서 누락은 없었나.
핵심 진술과 국가정보기관의 정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충분히 검증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진술이 만들어진 환경도 확인 대상이다. 법무부 조사를 통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이 함께 저녁을 먹고, 쌍방울 관계자가 해당 시간에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것만으로 진술세미나가 이뤄졌다 단정할 수는 없다.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음주 관련 위증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 4대 3의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런 환경이 진술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당시 변호인과 통화하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주범',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취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추가 구속영장 문제 등을 함께 거론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인 수사상 설명이었는지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이었는지는 기록으로 판단하면 된다.
두 개의 김태균 회의록, 대통령실은 무엇을 알았나
김태균씨는 2023년 5월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하던 수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2019년 작성했다는 회의록을 제출했다. 국정조사에서는 2019년 4월 마카오에서 작성된 것으로 특정된 회의록이 서로 다른 두 형태로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12월 수원지검이 쌍방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과 김씨가 2023년 5월 임의제출한 문건의 내용이 달랐다. 뒤에 제출된 문건에는 '경기도와 수시 협의 예정', '스마트팜 지원' 등 앞선 문건에 없던 표현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는 이를 2019년 출력해 4년간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두 문건은 왜 다른가. 추가된 문구는 언제 만들어졌고 검찰은 어떻게 진위를 검증했나.
이른바 '윤석열 보고'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 국정조사에서는 2023년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 상황이 담긴 '일보'가 공개됐고 당시 대통령실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용 검사 역시 부장·차장·검사장과 대검찰청 등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휘받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보고는 어디까지 올라갔나. 대통령실에는 무엇이 전달됐고 수사 방향에 관한 의견까지 오갔나.
국정원 특별감사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한 전 정부 대통령실과 국정원 사이의 업무 관계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한 국정원 보고자료 작성 과정도 확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비서관은 국정원에 무엇을 요청했고 무엇을 보고받았나. 관련 자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수정됐나.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지휘부가 수사 방향이나 자료 선별을 직접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와 보고체계로 확인해야 한다.
공소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 2023.7.24
연합뉴스
중요한 것은 순서다. 공소 취소부터 강조하면 의도 여부를 떠나 진상규명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는 정치적 논쟁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오히려 공소 취소에서 한 발 떨어져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정원 자료 66건 가운데 왜 13건이 특정됐는지, 김성태·방용철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 이들의 진술이 어떤 환경에서 형성됐는지, 두 개의 김태균 회의록은 왜 다른지 확인하면 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면 그것대로 공개하면 된다. 반대로 특정 방향의 증거만 선택됐거나 반대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된다면 그때 책임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
사실을 쌓아가면 결론은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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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 사실을 쌓아가면 결론은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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