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전국적으로 ‘OO단길’을 유행시킨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신화의 주인공이자 제주에서 여러 식당을 운영 중인 유명 셰프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의소리
전국적으로 'OO단길'을 유행시킨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신화의 주인공이자 제주에서 여러 식당을 운영 중인 유명 셰프 A씨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유명 셰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피해 회복 기회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소유 가구를 위탁 판매한 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거나 미판매 가구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 합계 1억 5629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서울에서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하던 2018~2019년 무렵이다.
A씨는 2018년 6월 12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가구나 소품 총 129개를 받은 뒤 일부를 판매하고 4728만 원을 벌었다. 그러나 이 중 2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준 뒤 나머지는 임의 소비했다.
또 2018년 9월 말,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가구 중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합계 8510만 원 상당 가구 및 소품은 "전부 처분했으니 최대한 빨리 대금을 주겠다"고 한 뒤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거나 옮겨두고 반환하지 않았다.
이듬해 8월 말에는 또 다른 자신의 인테리어 매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위탁해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합계 4391만 원 상당 가구 및 소품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A씨는 물건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 옮겨두거나 누군가에게 처분하는 등 방법으로 물건을 횡령했다.
A씨는 혐의에 대해 본인이 아닌 법인이 횡령죄 주체가 돼야 하며, 물건을 판 뒤 대금을 받지 못해 위탁판매 대금을 주지 못했을 뿐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흠집 등을 이유로 가구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반환을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법인이 처벌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없고 피해자와 사이의 위탁매매계약을 주관해 처리한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며 배척했다.
또 "피해자에게 가구 처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환요청에도 위탁 가구를 돌려주지 않은 채 본인 소유처럼 이동, 처분한 행위는 횡령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물건 값을 주거나 물건을 돌려달라고 수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흠집 등 하자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적 없다고 말한 점, 법원에 제출된 타인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물건을 돌려줄 수 있었는데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멀리 이동시킨 행위는 횡령과 같다"며 "규모가 작지 않고 변제를 약속한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변제한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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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단길 신화' 유명 셰프, 위탁 가구 횡령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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