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정 언론인의 취재 방식과 언론 윤리 문제로 확대할 때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와 취재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언론 관계자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시청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고 전자문서로 변환하면서 본래 업무와 대민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 내용에는 20년 이상 지난 민간 개발사업 관련 자료와 비공개 대상 내부 검토자료, 특정 서식에 맞춘 자료 재정리 요구, 최근 10년간 인적사항과 징계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개인정보 침해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는 언론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행정기관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대량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본래의 공익적 취지에서 벗어나 행정 기능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청구가 이어지면 노동환경과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노조의 문제 제기 자체는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청구 문제와 언론의 취재 활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청구된 정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나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이에 맞게 처리하고, 반복·과도한 청구나 제도 악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비공개 대상 내부 검토자료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고 밝힌 만큼 해당 자료의 공개 여부 역시 개별 정보공개 절차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과도한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수단이 있음에도 개별 청구인의 직업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언론의 취재 방식이나 언론 윤리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해당 언론 관계자에게 대량 청구를 자진 취하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적정성 판단을 넘어 특정 언론인의 취재가 정당한지 여부까지 노조가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또 있다. 노조가 용인시 집행부에 행정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언론 윤리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 출입 및 보도자료 제공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대목이다.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부담을 기자의 출입이나 취재자료 제공 문제와 직접 연결할 경우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별 언론인의 정보공개청구 문제가 언론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 한 기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개별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마치 언론인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 접근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 측은 "언론인 모두를 특정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언론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기자는 "언론과 행정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겨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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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노조, 언론인 정보공개청구 공개 비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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