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자로 재임용된 A 소통관의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면직 및 재임용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훈
민주당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가 공무원의 퇴직 희망 시 조사·수사기관 등에 징계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성남시가 어떤 확인 절차와 판단을 거쳐 면직을 승인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이뤄진 재임용 과정도 검증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개방형직위 채용 과정에서 시험위원 구성과 제척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A 소통관이 자신이 피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다시 임용된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A 소통관이 대외 소통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소통라이브 관련 자료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에 대한 보존 조치와 감사관실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서은경 예결위원장이 A 소통관의 의원면직 및 재임용 절차를 문제 삼았다.
당시 감사관은 채용 과정은 감사관이 개입할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성 민주당 대표의원은 "수사 대상인 피고발인이 대외 소통 총괄 업무를 다시 맡아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이 점찍은 측근이라면 사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도 자리를 내어주는 행태는 91만 시민을 기만하고 공적 인사 시스템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임용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제기돼 온 산하기관 인사 논란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성남FC 대표이사 자격 문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인사 등을 함께 거론하며 성남시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 시장이 A 소통관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고 관련 심사자료와 법적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전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법적·제도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사 및 채용과정에 위법 없었다"

▲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성남시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인사 및 채용 과정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이에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성남시는 "일부 개방형직위 임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면직 및 채용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인사 및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확산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인사행정과 시정 운영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인사와 채용을 관계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시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면직 및 채용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제기한 ▲지난 3월 의원면직 당시 조사·수사기관에 징계사유 유무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 ▲재임용 과정의 심사위원 구성 및 제척 여부 ▲A 소통관의 소통라이브 사건 관련 자료 접근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A 소통관의 의원면직 당시 어떤 확인 절차가 이뤄졌는지와 재임용 과정에서 적용된 구체적인 심사 절차 등이 향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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