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지역에 설치될 들녘 이동식 화장실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22개 시·군의 80곳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에는 자동개폐식 양변기와 절수형 세면대를 갖춘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다. 오는 10월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 요구에 따른 적극 행정의 하나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앤에이치(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5000만 원을 활용한다.
특히 농지 내 화장실 설치 규제가 완화된 데 맞춰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8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지 인근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업인들이 규제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지난 6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설치 희망 수요를 받았다.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화장실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간 거리, 공동으로 이용할 여성농업인 수, 설치 예정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두 8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설치되는 화장실은 특정 농가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인근 농업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뿐 아니라 남성 농업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남녀 표지판을 변경해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설치 이후 관리도 별도로 이뤄진다. 관리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소독과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분뇨 수거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촌 지역에 설치될 들녘 이동식 화장실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들녘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농업인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농작업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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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참다 방광염 걸리던 들녘, 화장실 80곳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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