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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이재명 면소·윤석열 처벌' 주장하는 진보, 민주주의 망쳐"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행위' 삭제 재차 주장... "윤씨는 다른 중죄로 처벌받을 게 명약관화"

    등록 2026.09.10 14:25수정 2026.09.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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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은 면소, 윤석열은 처벌, 이런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거법은 좌우, 진보·보수, 이재명·윤석열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10일 <오마이뉴스>에 "이재명은 면소, 윤석열은 처벌, 이런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칭 '진보'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보다 윤씨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택적 법 적용이 오히려 옳지 않다고 했다. 윤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미칠 영향을 감수하고서라도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은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윤석열은 선거법 외 다른 중죄로 처벌받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6일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풀어야 한다며 이를 '정공법'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관련 기사: 조국 "선거법 개정으로 이 대통령 사건, 면소로 가야" https://omn.kr/2job9).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가운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행위'를 삭제하자는 주장이다.


    추미애 "필요한 조언... 정공법 외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추 지사는 같은 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 원장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100% 조국 원장의 말씀이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언이기도 하다"라며 "그런 전문가가 그렇게 진단을 해주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면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형사사건을 모두 '공소취소'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조 원장의 구분에 동의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나 불법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드러난 사건은 이를 확인한 뒤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하되, 이미 1심을 지나 파기환송심 단계에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진행자가 '조작기소가 확실하면 그건 공소취소로 가고, 파기환송됐다거나 2심에 가 있는 것은 법 개정으로 면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정리하자, 추 지사는 "그렇다"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뭐든지 정공법 외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조국 원장은 정공법을 얘기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주장 끌어온 윤석열씨 측 "원심 파기해달라"

    공교롭게도 조 원장의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주장은 윤씨 측 역시 자신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원장의 최근 주장을 직접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의 해법으로 제시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필요성을 윤씨 측도 현행법에 따른 자신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원용한 것이다. 윤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추미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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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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