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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당 유령 사무실? "한나라당 천막당사도 있잖나"

    [스팟인터뷰]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 "소수정당 현실적 어려움 살펴야"

    등록 2026.09.10 14:20수정 2026.09.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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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지역 정당에 대한 '유령 사무실' 논란에 대해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이 개인 사유지에 당의 주소지를 둔 사유를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이 논란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관-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 2018년 노동당 '언더조직' 연관 의혹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거졌다.

    앞서 지난 8일 한 방송사는 "기본소득당엔 모두 10개의 시도당이 있다. 주소를 쫓아가 보니, 농장이나 아파트, 주택이었다. 이 시도당에 일부 국민 세금 포함 내려간 교부금만 올해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야당(국민의힘)은 유령 사무실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곳 중 하나에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사무실이 있다.

    "소수정당, 사무실 운영 어려워"

     지난 2025년 11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이 충남 청양군청 앞에 설치됐던 지천댐 반대대책위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 지난 2025년 11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이 충남 청양군청 앞에 설치됐던 지천댐 반대대책위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승석 위원장 제공

    이와 관련해 이승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위원장은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부분의 소수정당이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 현수막을 거는 등 일상 활동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국에) 정당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 거대 양당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승석 위원장은 지난 1997년 충남 예산으로 귀농해 농사를 지으며 적정기술과 사회연대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전국연대조직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현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영입인재 1호'로 입당했다.

    그는 "우리 같은 소수정당에는 (정당 사무실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알고 있고,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예전(2004년)에 한나라당도 당사를 천막당사로 한 적이 있다. 같은 잣대로 따지면 이것도 문제가 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사에서 언급한) 1억 5천만 원은 일단 국고 보조금이 아니다. 당원들이 낸 당비와 후원비다"라면서 "기본소득당의 활동(비)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법적 문제 없다"

    앞서 9일에도 이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령정당이라면 그 실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은 창당된 이후, 당원들과 함께 홈플러스 사태, 청양 지천댐 반대투쟁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참여해왔다"라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번듯한 사무실을 두고, 인력을 고용해서 도당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다. 다만 당 재정상 형편이 안 되어 개인 거처를 주소지로 두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부분이 평범한 직장인들인 우리 충남 당원 동지들의 활동 전체가 유령으로 폄훼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썼다.

    해당 방송에서 문제 삼은 충남도당 사무실은 이 위원장의 자택 앞에 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에는 된장을 만드는 시설로 쓰였던 곳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 된장 사업을 접고 거처로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유령 사무실' 논란을 두고 충남 선관위 관계자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당 등록 요건은 사무실 소재와 대표자가 일치될 경우, 당원의 자택이나 대표자의 소재지에 당 사무실을 등록하는 것은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히 당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기준)은 없다.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설립 자체를 막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령 사무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이승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령 사무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석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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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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