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연간 2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의 운영기관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찬반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변경된 평가 기준이 특정 은행에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해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박진한(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별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 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의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금고 관할구역이 27개 시·구·군으로 확대된 만큼 금융기관의 단순한 점포 수뿐 아니라 지역별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평가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연간 25조 원 안팎의 재정을 맡을 2027~2030년 금고 운영기관을 이달 중 공고하고 10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은행과 농협은행 등이 제1금고 운영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변경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까지 점포망이 넓은 농협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향토 은행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노소영(민주당·남구1) 의원은 "경기 시작 직전에 특정 선수에게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게임을 어느 시민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수십 년간 지역 경제 버팀목이 돼 온 지방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은 소상공인 대출과 청년 인재 양성, 미래 신산업에 투입될 자금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 철회 또는 최소한 차기 금고 선정 시점인 4년 뒤로 시행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광주은행도 "27개 시·군·구별 분포도를 평가에 직접 반영하면,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한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타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박문옥(민주당·목포3) 의원은 "다른 지역의 조례까지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진정한 통합의 완성은 모든 지역에 금융기관이 공평하고 고르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 영업망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놓고도 향후 금고 선정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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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5조 슈퍼 금고' 조례안 통과…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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