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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투자 105개 기업에 "성과없는 보수 상향 안돼"

    [현장]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첫 공개 설명회 열어... 성과 연동 없는 보수·기업가치 훼손 이사에는 '반대' 경고

    등록 2026.09.14 18:51수정 2026.09.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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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규제기관이 아니다. 투자자다."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 원칙)를 도입한 지 8년 만에 투자 대상 기업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105개 기업의 임원 및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성과 없는 보수 한도 상향 안 돼"… '소극적 주주활동' 오해 해명도

    이 위원장이 이끄는 수책위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 중인 기업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주주총회 때마다 어떤 기업에 어떤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기업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국민연금은 2025년 말 기준으로 국내 269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자본시장의 '큰 손'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어지간한 우량 기업에 다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을 '투자자'라며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여러분의 회사가 수익을 내고,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셔야 저희 국민연금이 더 탄탄해진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대화에서 실제로 들여다보는 6가지 중점 관리 사항도 소개했다.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임원 보수 한도가 경영 성과와 연계돼 있는지 ▲횡령·배임·부당지원·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지 ▲특정 안건에 지속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기후변화·산업안전 위험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등이다.

    이 위원장은 그중 임원 보수 한도와 관련해 "임원들의 성과 보수가 많은 것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다, 경영 성과와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회사가 적자를 내거나 임원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않았는데도 보수 한도를 올리는 식의 안건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이 특정 인물에 계속 반대표를 던지는 배경과 관련해서도 "사람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사가 과거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표를 던졌는지, 기업 가치를 훼손한 의결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왜 더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지 않는지'와 관련한 사회적 시선도 해명했다. 그는 "저희가 다루는 건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이라 특정 기업의 개별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며 비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활동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 보니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중점관리 대상 기업과의 대화가 원칙상 2년(긴급한 사안은 1년) 안에 마무리 돼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하고, 준수하고 이 세 가지를 본다. 그중 정책은 마련했는데 공개는 하지 않는 등 3가지 중 2가지만 (개선이) 이뤄졌다면, 이걸 고쳐졌다고 할 수도 없고 위로 올리기(한 단계 더 적극적인 관여로 나아가기)도 어렵다"라고 속사정을 밝혔다.

    "자사주 보유·집중투표 표 배분은?"… 상법 개정 관련 질문 나오기도

    설명회가 끝난 뒤 질의응답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묻는 실무적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자사주 소각이 원칙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기업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려 할 때, 국민연금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연금 쪽은 그간의 반대 사례를 들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사주 보유·처분 관련 정관 변경이 (소수 주주 동의 없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만으로 통과될 수 있는 구조일 경우 반대표를 던져왔다"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독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자사주를 취득할 당시와의 일관성도 핵심으로 꼽았다. 과거 자사주를 '주가 안정'을 이유로 사들였는데 이후 임직원 성과급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한다면 주주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사 자리를 두고 경합이 벌어질 때 국민연금이 어떻게 표를 나눌 것인지 관련 질문도 나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우선 배제하고 이사회 활동 현황과 주주 제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상법개정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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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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