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김보성
해외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유통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판매책 ㄱ씨, 유통책 ㄴ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폴란드발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한 뒤 거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첩보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관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대부분은 유학, 어학연수 등의 비자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 상태인 20·30대 베트남인들이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현지 메신저인 'Zalo'로 소통했고, 부산을 비롯한 울산·창원·천안 등지의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만나 투약을 했다.
폴란드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타민인 것처럼 가장해 우편으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가운에 일부는 세관을 통해 걸러졌는데, 모두 차단하진 못했다.
부산 경찰은 앞으로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계속 공조해 추가적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반입·유통은 잘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암수범죄여서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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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 등 3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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