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재-2번 유효판정, 박-식별 불가능하므로 무효표, 문-이의 없음.◎가운데:재-2번 유효판정, 박-무인 등에 의한 의도적 표시로 무효표, 문-이의 없음.◎오른쪽:재-2번 유효판정, 박-기표용구에 의한 기표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효표, 문-이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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