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분지>로 최초의 필화사건을 겪은 작가 남정현 선생(왼쪽에서 두번째)이 1967년 6월 28일, 서울형사지법 제1심 공판장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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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분지>로 최초의 필화사건을 겪은 작가 남정현 선생(왼쪽에서 두번째)이 1967년 6월 28일, 서울형사지법 제1심 공판장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소설 <분지>로 최초의 필화사건을 겪은 작가 남정현 선생(왼쪽에서 두번째)이 1967년 6월 28일, 서울형사지법 제1심 공판장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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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분지>로 최초의 필화사건을 겪은 작가 남정현 선생(왼쪽에서 두번째)이 1967년 6월 28일, 서울형사지법 제1심 공판장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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