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인이 법고에 단청을 칠하고 있다.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래면 다시 옷을 입혀야 하고 건물이 오래되었으면 응당 보수를 해야하지만, 새로 건물을 짓거나 가람배치를 완전히 바꾸는 등의 대대적인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기에 앞서 모두의 '문화유산'이라는 점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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