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왼쪽)가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징수를 철회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는 '번복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오른쪽 사진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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