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서의 기간별 임대료란, 대부분이 처음 공란 상태로 계약하였으나 최근 주공측이 임대조건변경신고를 위해 구미시에 제출한 사본에는 수기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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