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국민행동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핵발전소의 폐쇄와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적립해온 4조원대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전액을 핵발전소 건설 등에 불법 전용해 왔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전기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가 김성근 교무.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