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2월1일자로 낸 수원시 공고(제24호)는 당시 폭 35m, 길이 700m에 이르는 평면 보조간선도로(광3-1)로 시설결정이 났다. 의견청취기간도 공고일로부터 14일간으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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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2월1일자로 낸 수원시 공고(제24호)는 당시 폭 35m, 길이 700m에 이르는 평면 보조간선도로(광3-1)로 시설결정이 났다. 의견청취기간도 공고일로부터 14일간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 97년 2월1일자로 낸 수원시 공고(제24호)는 당시 폭 35m, 길이 700m에 이르는 평면 보조간선도로(광3-1)로 시설결정이 났다. 의견청취기간도 공고일로부터 14일간으로 표기돼 있다. ⓒ김경호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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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2월1일자로 낸 수원시 공고(제24호)는 당시 폭 35m, 길이 700m에 이르는 평면 보조간선도로(광3-1)로 시설결정이 났다. 의견청취기간도 공고일로부터 14일간으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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