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하루 3인의 간병인(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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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하루 3인의 간병인(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하루 3인의 간병인(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오마이뉴스 정세연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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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하루 3인의 간병인(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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