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13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대법관 제청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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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13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대법관 제청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13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대법관 제청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오마이뉴스 유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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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13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대법관 제청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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