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13일 오후 3시30분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대법관 제청 관련 설명회'를 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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