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 55분 한씨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서부지청에 출두하고 있다.
리스트 보기
닫기
1
/
1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법원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 55분 한씨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서부지청에 출두하고 있다.
법원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 55분 한씨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서부지청에 출두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3.09.08
×
법원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 55분 한씨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서부지청에 출두하고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