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변협 조사단 단장(인권위 부위원장)은 "송 교수 변호인 참여권이 허용되다가 구속이후 (검찰이)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들 수 있다"면서 조목조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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