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서울지법 기자실을 찾아 '인혁당사건' 재심청구 개시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10시부터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주재로 재심 여부 결정 특별심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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