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44조에는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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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44조에는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있다.
선거법 244조에는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있다.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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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44조에는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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